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모든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는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전송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발신번호 등록 시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.
“관리사무소 번호”로 투표나 문자, 긴급알림을 발송하려면 서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발신번호 신청 팝업에서 필수정보를 입력 후 [신청] 버튼을 선택하세요.
**4-1: 관리사무소 번호를 입력하세요. (발신번호는 유선번호만 입력 가능) → 발신번호 신청 동의를 체크합니다.
4-2: 전화(ARS)인증 → 위 발신번호 신청 번호로 전화인증을 요청합니다.
4-3: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 → 개통한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가입사업자명, 사업자번호, 전화번호는 (*)마스킹 없이 첨부해 주세요. → 통신사 로그인>마이페이지 또는 검색창에 "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" 및 "이용계약 증명서"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4-4: 먼저 [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]하여,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
4-5: 먼저 [위임-수임관계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]하여,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
4-6: [사업자등록증]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**
**4-7: 대리인의 [재직증명서]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 → 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말합니다.
4-8: 대리인의 [신분증]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. → 담당 직원의 신분증을 말합니다. (주민번호 뒷번호 마스킹 요망)**
기존에 사용 중인 번호도, 등록 당시 서류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심사 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발신번호 신청 팝업에서 필수정보를 입력 후 [신청] 버튼을 선택하세요.
**2-1: 관리사무소 번호를 입력하세요. (발신번호는 유선번호만 입력 가능) → 발신번호 신청 동의를 체크합니다.
2-2: 전화(ARS)인증 → 위 발신번호 신청 번호로 전화인증을 요청합니다.
2-3: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
→ 개통한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, 가입사업자명, 사업자번호, 전화번호는 (*)
마스킹 없이 첨부해 주세요.
→ 통신사 로그인>마이페이지 또는 검색창에 "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" 및
"이용계약 증명서"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2-4: 먼저 [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]하여,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
2-5: 먼저 [위임-수임관계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]하여,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
2-6: [사업자등록증]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**
**2-7: 대리인의 [재직증명서]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. → 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말합니다.
2-8: 대리인의 [신분증]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. → 담당 직원의 신분증을 말합니다. (주민번호 뒷번호 마스킹 요망)**